공지사항

공지사항

  • 2025-12-29
  • 관리자
  • 176

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■ 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
√ 재단법인 등대장학회의 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√ 등대장학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기부금 단체입니다.


√ 등대장학회는 「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」에 따라 기부자의 성명, 주민등록번호, 주소(법인의 경우 상호, 사업자등록번호, 본점 소재지)를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

√ CMS 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기부하신 분들은 후원 신청 시 입력하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
√ 등대장학회 계좌(기업은행 111-212762-04-021)로 직접 입금하신 분들께서는 2026년 1월 9일(금)까지 사무실(☎ 031-292-3004)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(lawyer5451@naver.com)로 아래 정보를 보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
① 성명
② 주소
③ 주민등록번호(전체)
④ 연락처


√ 2026년 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(홈택스 → 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 → 연말정산 간소화 → 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)


√ 기부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