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2024년도 <기부금 영수증 발급>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.
√ 재단법인 등대장학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?고시한 기부금 단체입니다.
√ 등대장학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기부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(법인인 경우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본점 소재지)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√ CMS 정기(일시) 후원을 통해 기부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입력하신 개인정보를 토대로 발급이 됩니다.
√ 등대장학회 계좌(기업은행 111-212762-04-021)로 입금하신 분들은 2025년 1월 10일(금)까지 사무실(031-292-3004)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(lawyer5451@naver.com)로 ①이름, ②주소, ③주민등록번호 전체, ④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√ 2025년 1월 중순부터 <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>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(홈텍스 → 장려금?연말정산?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소득?세액공제 자료 조회).